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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정률(예가율)은 “마음대로” 넣을 수는 있다

  • 화면에서 사정률 값을 직접 입력해서 바꿀 수 있음(자동 계산값 말고도).

  • 다만 아무 숫자나 되는 건 아니고, 발주처 공고에서 정한 예가(사정률) 범위 안에서만 허용됨.

2) 예가(사정률) 범위: 보통 ±3%

  • 예시에서는 “플러스/마이너스 3%” 범위가 걸려 있음.

  • 그래서 +3.00%까지는 되지만 +3.01% 같은 건 불가,

    -3.00% 아래로 내려가도 불가.

  • 입력 후 “확인/적용”을 누르면

    • 범위 밖이면 “범위를 벗어났다” 같은 경고가 뜨면서 막힘

    • 범위 안이면 정상 적용됨

3) 끝자리(경계값)는 ‘가능하지만 조심’이라는 뉘앙스

  • +3.00%처럼 딱 끝값은 시스템상 입력 가능.

  • 하지만 대화에서는 “끝자리라 뭔가 위험한 느낌”처럼 심리적으로 꺼리는 뉘앙스가 나옴.

    • (실제 위험이라기보다, 경계값에 걸치는 입력을 피하고 싶다는 감각)

4) 메모장에 사정률을 따로 저장 → 복사/붙여넣기

  • 입력한 사정률을 잊지 않게 메모장에 저장해두고,

  •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 복사/붙여넣기로 동일한 값을 맞춰 넣음.

  • 예시로 -0.74234 같은 숫자를 기록하고 적용하는 장면이 나옴.

5) 자동(비딩 프로그램 계산) vs 수동 입력

  • 사정률이 “비딩 프로그램이 계산해준 값”일 수도 있고,

  • “내가 직접 입력”할 수도 있음.

  • 즉, 자동을 쓰든 직접 쓰든 선택 가능하다는 얘기.

6) 투찰 절차 흐름(장면 요약)

  1. 사정률 값 입력 → 확인(범위 체크) → 적용

  2. 투찰 화면(지문투찰 등) 들어감

  3. 사정률 값을 다시 확인/맞춤(복사 붙여넣기)

  4. 아래에서 복수예가 번호 2개 선택(예: 2번, 3번)

  5. 송신/확인 → “정상처리” 표시되면 끝

7) 발주처/기관별로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거기서 확인”

  • 화면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툴팁처럼) 예가 범위가 표시된다는 말이 나옴.

  • 행자부/조달 등은 대체로 -3~+3 범위를 많이 쓴다는 식의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