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장터 입찰 투찰금액 사정율 산출 방법 #나라장터입찰 #입찰방법 #공공입찰 #조달청 #전자입찰 #비딩이
2026-01-28
1) 사정률(예가율)은 “마음대로” 넣을 수는 있다
화면에서 사정률 값을 직접 입력해서 바꿀 수 있음(자동 계산값 말고도).
다만 아무 숫자나 되는 건 아니고, 발주처 공고에서 정한 예가(사정률) 범위 안에서만 허용됨.
2) 예가(사정률) 범위: 보통 ±3%
예시에서는 “플러스/마이너스 3%” 범위가 걸려 있음.
그래서 +3.00%까지는 되지만 +3.01% 같은 건 불가,
-3.00% 아래로 내려가도 불가.
입력 후 “확인/적용”을 누르면
범위 밖이면 “범위를 벗어났다” 같은 경고가 뜨면서 막힘
범위 안이면 정상 적용됨
3) 끝자리(경계값)는 ‘가능하지만 조심’이라는 뉘앙스
+3.00%처럼 딱 끝값은 시스템상 입력 가능.
하지만 대화에서는 “끝자리라 뭔가 위험한 느낌”처럼 심리적으로 꺼리는 뉘앙스가 나옴.
(실제 위험이라기보다, 경계값에 걸치는 입력을 피하고 싶다는 감각)
4) 메모장에 사정률을 따로 저장 → 복사/붙여넣기
입력한 사정률을 잊지 않게 메모장에 저장해두고,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 복사/붙여넣기로 동일한 값을 맞춰 넣음.
예시로
-0.74234같은 숫자를 기록하고 적용하는 장면이 나옴.
5) 자동(비딩 프로그램 계산) vs 수동 입력
사정률이 “비딩 프로그램이 계산해준 값”일 수도 있고,
“내가 직접 입력”할 수도 있음.
즉, 자동을 쓰든 직접 쓰든 선택 가능하다는 얘기.
6) 투찰 절차 흐름(장면 요약)
사정률 값 입력 → 확인(범위 체크) → 적용
투찰 화면(지문투찰 등) 들어감
사정률 값을 다시 확인/맞춤(복사 붙여넣기)
아래에서 복수예가 번호 2개 선택(예: 2번, 3번)
송신/확인 → “정상처리” 표시되면 끝
7) 발주처/기관별로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거기서 확인”
화면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툴팁처럼) 예가 범위가 표시된다는 말이 나옴.
행자부/조달 등은 대체로 -3~+3 범위를 많이 쓴다는 식의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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