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호건축사사무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2로 41, POSCO 샤인오피스 306호 · 051-711-2397 · chiho.co.kr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71호 | 치호건축사사무소
당 사 자
| 발주자(건축주) | - | 연락처 | - |
| 수급인(감리사무소) | 치호건축사사무소 | 대표 건축사 | 정민철 |
| 건축사 면허번호 | 자격증 제28639호 | 사무소 등록번호 | 부산광역시-건축사사무소-2714호 |
| 사무소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2로 41, POSCO 샤인오피스 306호 (Tel. 051-711-2397) |
제1조 (계약의 목적 및 공사 개요)
발주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와 수급인(이하 "감리자"라 한다)은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아래 공사에 대한 공사감리 업무를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 계약건명(공사명) | Phase B 검증용 프로젝트 |
| 공사 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500-2 |
| 허가 유형 | 건축허가 | 허가번호 | 제2026-123호 |
| 허가일 | 2026-03-15 | 허가권자 | 부산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
| 총 공사비 | - | 건축물 종별 | 제 2 종 |
| 계약체결일 | 2026-08-10 | 감리 구분 | 상주감리 |
제2조 (감리업무의 범위) — 상주감리
감리자는 공사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 공사 착공 전: 설계도서(설계도면·공사시방서·구조계산서 등) 검토 및 적합성 확인, 공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착공 전 현장조사
- 공사 기간 중 상주: 건축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 여부 상시 확인, 자재 반입 시마다 품질(규격·KS인증 등) 확인, 공정 및 품질 관리, 안전관리 실시 확인
- 설계변경: 설계변경 요청 시 적정 여부 검토·확인하고 건축주에게 보고
- 법정 중간보고: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각 호의 공정 도달 시 중간보고서 작성·제출
- 위법사항 보고: 위법·부당 시공 발견 즉시 시정 지시 및 건축주·허가권자 보고
- 공사 완료: 사용승인 검사 참여·확인, 감리완료보고서 작성·제출
제3조 (감리기간)
| 감리 기간 | (착공일) 부터 (사용승인일) 까지 |
| 비고 | 공사기간 연장 또는 단축 시 감리기간도 동일하게 조정되며, 이에 따른 감리보수는 별도 협의한다. |
제4조 (감리보수)
| 감리보수(공급가액) | 금 6,000만원정 | 부가가치세 | 별도 |
| 합계(부가세 포함) | 금 6,600만원정 (일금 66,000,000원정) |
| 산정 기준 |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별표5 공사비 요율방식 적용 |
제5조 (보수의 지불방법)
| 구분 | 지불 비율 | 지불 금액 | 지불 시기 |
| 제1차(계약 시) | 보수의 30% | 금 1,800만원 | 계약 체결 즉시(세금계산서 발행 후) |
| 제2차(중도금) | 보수의 40% | 금 2,400만원 | 감리중간보고서 제출 완료 후 __일 이내 |
| 제3차(완성금) | 보수의 30% | 금 1,800만원 | 감리완료보고서 제출 및 사용승인 완료 후 __일 이내 |
특약사항
(없음)
위 공사감리 업무에 관하여 건축주와 감리자는 이 계약서와 일반조건 및 특약사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자 1통씩 보관한다.
2026-08-10
발 주 자 (건 축 주)
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500-2
성명: -
연락처:
서명: ____________________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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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급 인 (감 리 자)
사무소명: 치호건축사사무소
소재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2로 41
등록번호: 부산광역시-건축사사무소-2714호
대표건축사: 정민철
서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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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서는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71호)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공사감리 계약 일반조건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부속 일반조건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71호
제1조 (신의성실)
건축주와 감리자는 서로 상대방의 이익을 존중하고 신의를 갖고 성실하게 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건축주와 감리자는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 (업무 수행)
- 감리자는 「건축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9조의2 및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시행되는지를 확인한다.
- 감리자는 건축주의 승인 없이 이 계약에서 정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임할 수 없다.
- 감리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업무 외에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 (현장방문 및 확인)
-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공정 시점에 현장을 방문하여 시공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제2.3.2조)
- 공사 착공 시 현장과 허가 도서 비교 확인
- 터파기 및 규준틀 설치 확인
- 각층 바닥 철근 배근 완료 확인
- 단열재 및 창호공사 완료 확인
- 마감공사 완료 확인
- 사용검사 신청 전 확인
- 상주감리의 경우 감리자는 공사 기간 중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 감리자는 건축주 또는 시공자가 긴급하게 현장방문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 (감리인력의 배치)
- 감리자는 이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감리자는 감리원을 배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감리원 배치를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8항)
- 감리자는 감리원 배치 현황을 건축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감리원의 교체·변경)
- 감리자는 감리원을 변경하는 경우 그 사유와 후임 감리원의 자격 등을 건축주에게 사전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감리자는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건축주는 감리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리자에게 해당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관계자와의 협력)
- 감리자는 시공자, 설계자, 관계전문기술자 등 관계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 감리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와 시공자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결을 지원한다.
제7조 (감리중간보고서 제출)
- 감리자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정에 도달한 경우 해당 공정이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감리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축주 및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중간보고서에는 해당 공정의 시공 적합성 확인 내용, 주요 자재 확인 내용, 감리 의견 등을 포함한다.
- 법정 보고 의무 공정의 예시 (RC조·SRC조의 경우)
- 기초 철근배치 완료 시
- 지상 각 층마다 바닥슬래브 철근배치 완료 시
- 지붕슬래브 철근배치 완료 시
제8조 (감리완료보고서 제출)
- 감리자는 공사가 완료된 경우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완료보고서에는 공사의 전반적인 시공 적합성, 주요 자재 사용 현황, 설계변경 사항, 위법사항 조치 결과 등을 포함한다.
제9조 (위법사항의 보고)
- 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즉시 시공자에게 시정을 지시하여야 한다.
- 시공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감리자는 지체 없이 건축주에게 보고하고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25조제3항)
- 감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허가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0조 (설계변경)
- 시공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감리자의 검토·확인 없이는 이를 시공할 수 없다.
- 감리자는 설계변경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보고한 후 건축주의 승인 하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리 업무량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에는 추가 감리보수에 관하여 건축주와 감리자가 별도로 협의한다.
제11조 (건축주의 의무)
- 건축주는 감리계약 체결일 또는 착공신고일 중 빠른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에 기재된 서류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주는 시공자 및 설계자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도록 지시·협조하여야 한다. 미제출 서류는 감리자가 서면으로 독촉할 수 있으며, 미제출로 인한 감리 공백의 책임은 건축주에게 있다.
- 건축주는 감리자가 현장에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공자에게 협조를 지시하여야 한다.
- 건축주는 감리자에게 보수를 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는 지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 건축주 또는 감리자가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이를 수령한 날부터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의 경우, 감리자는 기성고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 (지체상금)
- 감리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감리중간보고서 또는 감리완료보고서 제출 기한을 지체한 경우에는 지체 1일당 해당 보수의 1/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납부한다.
- 천재지변, 민사소요, 시공자의 사정 등 감리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한 지체의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 감리자의 업무수행 결과가 부당한 확인으로 인하여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리자는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
-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감리완료보고서 제출일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5조 (분쟁의 해결)
-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해결한다.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에 의하거나 관할 법원의 판결로 해결한다.
제16조 (비밀유지)
- 감리자는 이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건축주의 업무상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이 계약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 본조의 의무는 이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효력을 가진다.
제17조 (기타)
-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법」, 「건축사법」 및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따른다.
- 이 계약서와 일반조건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별지 제1호] 감리 착수 시 제출 서류 목록
Phase B 검증용 프로젝트 | 치호건축사사무소 | 계약체결일: 2026-08-10
감리자는 감리계약 체결일 또는 착공신고일 중 빠른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래 서류를 수령하고 수령일을 기록한다. 미제출 서류는 기한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독촉하고, 미제출 사실을 감리일지에 기록한다.
1. 건축주(발주자) 제출 서류
| No. | 서류명 | 해당 여부 | 수령일 | 비고 |
| 1 | 건축허가 필증 또는 건축신고 수리증 사본 | | | |
| 2 | 건축허가 조건사항(부관·이행조건 포함) | | | |
| 3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소유권 확인용) | | | |
| 4 | 착공신고서 및 허가권자 수리 확인서 사본 | | | |
| 5 | 공사도급계약서 사본(도급금액 확인) | | | |
| 6 | 건축주·시공자 인적사항(성명·주소·연락처) | | | |
| 7 | 인·허가 관련 협의 공문 및 결과 통보서(해당 시) | | | 없으면 '해당無' |
2. 시공사(수급인) 제출 서류
| No. | 서류명 | 해당 여부 | 수령일 | 비고 |
|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
| 2 | 건설업 면허증 사본(업종·등록기준 확인) | | | |
| 3 | 현장대리인 선임 신고서 및 자격증 사본 | | | |
| 4 | 공사계획서(공종별 시공계획, 공정표) | | | |
| 5 | 안전관리계획서 | | | |
| 6 |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 | | |
| 7 | 하도급 계약서 사본(해당 시) | | | 없으면 '해당無' |
| 8 | 주요 자재 사양서(레미콘·철근·창호·방수 등) | | | |
| 9 | 굴착·지반조사 결과서(해당 시) | | | 없으면 '해당無' |
3. 설계사(설계자) 제출 서류
| No. | 서류명 | 해당 여부 | 수령일 | 비고 |
| 1 | 건축 설계도면 일체(허가도서 최종본) | | | |
| 2 | 구조 설계도면 및 구조계산서 | | | |
| 3 | 공사시방서(특기시방서 및 표준시방서 목록) | | | |
| 4 | 설비·전기·소방 설계도면 | | | |
| 5 | 에너지절약계획서(해당 시) | | | 없으면 '해당無' |
| 6 | 장기수선계획서(해당 시) | | | 없으면 '해당無' |
| 7 | 허가 시 검토의견서·관계기관 협의 결과(해당 시) | | | |
| 8 | 설계변경 발생 시 변경도면 즉시 제공 확약 | | | 설계자 서명 요망 |
서류 확인 감리 정민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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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별도감리(허가권자 지정감리) 법적 기준 및 공사 규모별 감리 방법
건축법 제25조·시행령 제19조·제19조의2 |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77호)
1. 공사감리 의무 대상 (건축법 제25조, 시행령 제19조제1항)
건축허가(신고) 대상 건축물의 건축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경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감리하게 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25조제1항)
단,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은 공사 현황 사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건축법 제25조제1항 단서)
2. 허가권자 지정감리(별도감리) 대상 건축물 (시행령 제19조의2)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한다.
| 구분 | 대상 기준 | 근거 조항 |
| 다중이용 건축물 | 문화·집회, 종교, 판매, 운수, 의료, 교육연구, 숙박, 위험물 저장 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0㎡ 이상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 제19조의2 |
| 분양 공동주택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16세대 이상) |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2호 |
| 연면적 기준 | 연면적의 합계 5,000㎡ 이상인 건축물(용도 불문) |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3호 |
| 특수구조 건축물 | 케이블구조·막구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구조의 건축물 |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4호 |
| 고층건축물 | 층수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인 건축물 |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5호 |
※ 준다중이용 건축물(해당 용도 바닥면적 1,000㎡ 이상 5,000㎡ 미만)은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이 아닙니다. 건축주가 감리자를 직접 선정하되, 아래 3항에 따라 건축사보 현장 상주배치가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시행령 제19조제5항제4호)
3. 상주감리·비상주감리 구분 기준 (시행령 제19조제2·3·5항)
| 구분 | 적용 기준(해당 시 상주 의무) | 주요 의무 사항 |
| 상주감리 | ① 연면적 합계 5,000㎡ 이상 ② 연면적 5,000㎡ 미만으로서 3층 이상이고 해당 층 바닥면적 200㎡ 이상 ③ 다중이용건축물·특수구조·고층건축물 ④ 준다중이용 건축물 — 건축 분야 건축사보 전체 공사기간 상주, 토목·전기·기계 분야 건축사보 해당 공사기간 상주(시행령 제19조제5항제4호) | · 건축사보 또는 관계전문기술자 공사기간 중 상주 배치 · 감리원 배치 후 7일 이내 허가권자 신고 의무 · 준다중이용: 건축사보 경력 2년 이상 자격 요건 · 상주 분야 및 인원은 공사 규모에 따라 결정 |
| 비상주감리 | 연면적 합계 661㎡ 이상 5,000㎡ 미만 (단, 상주 의무 대상 제외) | · 주요 공정 시점별 현장 방문·확인 · 방문 확인 시점: 착공, 터파기, 철근배근, 단열·창호, 마감, 사용검사 전 등 · 법정 중간보고 공정 도달 시 보고서 제출 |
4. 감리보수 산정 기준 (건축사 대가기준 별표5)
| 산정 방식 |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별표5 공사비 요율방식 적용 |
| 요율 적용 | 총 공사비 규모에 따른 차등 요율 적용(공사비 × 감리 요율 = 기준 감리비) |
| 상주 가산 | 상주감리의 경우 감리원 인건비(직접인건비)를 별도 산정하여 가산 |
| 관계전문기술자 | 구조·토목·설비·소방 등 관계전문기술자 감리 필요 시 해당 분야 대가기준을 추가 적용 |
5. 별도감리 특이사항 — 본 프로젝트 해당 여부
| 감리 구분 | 건축주 지정감리 — 건축주가 감리자를 직접 선정한 공사 |
| 상주 여부 | 상주감리 — 공사 기간 중 감리원 상주 의무(시행령 제19조제2항 해당) |
| 적용 근거 | 건축법 제25조, 시행령 제19조·제19조의2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77호)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71호) |
※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된 법령이 이 별지의 내용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허가권자(시·군·구청) 건축과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