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 OCCUPATIONAL_SAFETY
목적: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계획 대상 여부를 검토한다.
법령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확인 필요 —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적용범위 구분 포함]
상태: 검토필요
담당자: - |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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