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주자(건축주) | LMGEI 테스트 건축주 | 연락처 | - |
|---|---|---|---|
| 수급인(감리사무소) | 치호건축사사무소 | 대표 건축사 | 정민철 |
| 건축사 면허번호 | 자격증 제28639호 | 사무소 등록번호 | 부산광역시-건축사사무소-2714호 |
| 사무소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2로 41, POSCO 샤인오피스 306호 (Tel. 051-711-2397) | ||
발주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와 수급인(이하 "감리자"라 한다)은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아래 공사에 대한 공사감리 업무를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 계약건명(공사명) | LMGEI 표준 건축허가 신축공사 샘플 | ||
|---|---|---|---|
| 공사 장소 | 부산광역시 테스트구 테스트동 100-1 | ||
| 허가 유형 | - | 허가번호 | — |
| 허가일 | — | 허가권자 | - |
| 총 공사비 | - | 건축물 종별 | 제 _ 종 |
| 계약체결일 | - | 감리 구분 | 비상주감리 |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공정 시점에 현장을 방문하여 시공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제2.3.2조)
| 감리 기간 | (착공일) 부터 (사용승인일) 까지 |
|---|---|
| 비고 | 공사기간 연장 또는 단축 시 감리기간도 동일하게 조정되며, 이에 따른 감리보수는 별도 협의한다. |
| 감리보수(공급가액) | 금 _만원정 | 부가가치세 | 별도 |
|---|---|---|---|
| 합계(부가세 포함) | 금 _만원정 | ||
| 산정 기준 |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별표5 공사비 요율방식 적용 | ||
| 구분 | 지불 비율 | 지불 금액 | 지불 시기 |
|---|---|---|---|
| 제1차(계약 시) | 보수의 0% | 금 -만원 | 계약 체결 즉시(세금계산서 발행 후) |
| 제2차(중도금) | 보수의 0% | 금 -만원 | 감리중간보고서 제출 완료 후 __일 이내 |
| 제3차(완성금) | 보수의 0% | 금 -만원 | 감리완료보고서 제출 및 사용승인 완료 후 __일 이내 |
위 공사감리 업무에 관하여 건축주와 감리자는 이 계약서와 일반조건 및 특약사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자 1통씩 보관한다.
2026-09-12
|
발 주 자 (건 축 주)
주소: 부산광역시 테스트구 테스트동 100-1
성명: LMGEI 테스트 건축주
연락처:
서명: ____________________ (인)
|
수 급 인 (감 리 자)
사무소명: 치호건축사사무소
소재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2로 41
등록번호: 부산광역시-건축사사무소-2714호
대표건축사: 정민철
서명:
(인) |
※ 본 계약서는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71호)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건축주와 감리자는 서로 상대방의 이익을 존중하고 신의를 갖고 성실하게 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건축주와 감리자는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감리자는 감리계약 체결일 또는 착공신고일 중 빠른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래 서류를 수령하고 수령일을 기록한다. 미제출 서류는 기한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독촉하고, 미제출 사실을 감리일지에 기록한다.
| No. | 서류명 | 해당 여부 | 수령일 | 비고 |
|---|---|---|---|---|
| 1 | 건축허가 필증 또는 건축신고 수리증 사본 | |||
| 2 | 건축허가 조건사항(부관·이행조건 포함) | |||
| 3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소유권 확인용) | |||
| 4 | 착공신고서 및 허가권자 수리 확인서 사본 | |||
| 5 | 공사도급계약서 사본(도급금액 확인) | |||
| 6 | 건축주·시공자 인적사항(성명·주소·연락처) | |||
| 7 | 인·허가 관련 협의 공문 및 결과 통보서(해당 시) | 없으면 '해당無' |
| No. | 서류명 | 해당 여부 | 수령일 | 비고 |
|---|---|---|---|---|
|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2 | 건설업 면허증 사본(업종·등록기준 확인) | |||
| 3 | 현장대리인 선임 신고서 및 자격증 사본 | |||
| 4 | 공사계획서(공종별 시공계획, 공정표) | |||
| 5 | 안전관리계획서 | |||
| 6 |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 |||
| 7 | 하도급 계약서 사본(해당 시) | 없으면 '해당無' | ||
| 8 | 주요 자재 사양서(레미콘·철근·창호·방수 등) | |||
| 9 | 굴착·지반조사 결과서(해당 시) | 없으면 '해당無' |
| No. | 서류명 | 해당 여부 | 수령일 | 비고 |
|---|---|---|---|---|
| 1 | 건축 설계도면 일체(허가도서 최종본) | |||
| 2 | 구조 설계도면 및 구조계산서 | |||
| 3 | 공사시방서(특기시방서 및 표준시방서 목록) | |||
| 4 | 설비·전기·소방 설계도면 | |||
| 5 | 에너지절약계획서(해당 시) | 없으면 '해당無' | ||
| 6 | 장기수선계획서(해당 시) | 없으면 '해당無' | ||
| 7 | 허가 시 검토의견서·관계기관 협의 결과(해당 시) | |||
| 8 | 설계변경 발생 시 변경도면 즉시 제공 확약 | 설계자 서명 요망 |
서류 확인 감리 정민철 ![]() |
확인일 |
건축허가(신고) 대상 건축물의 건축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경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감리하게 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25조제1항)
단,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은 공사 현황 사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건축법 제25조제1항 단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한다.
| 구분 | 대상 기준 | 근거 조항 |
|---|---|---|
| 다중이용 건축물 | 문화·집회, 종교, 판매, 운수, 의료, 교육연구, 숙박, 위험물 저장 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0㎡ 이상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 제19조의2 |
| 분양 공동주택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16세대 이상) |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2호 |
| 연면적 기준 | 연면적의 합계 5,000㎡ 이상인 건축물(용도 불문) |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3호 |
| 특수구조 건축물 | 케이블구조·막구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구조의 건축물 |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4호 |
| 고층건축물 | 층수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인 건축물 |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5호 |
※ 준다중이용 건축물(해당 용도 바닥면적 1,000㎡ 이상 5,000㎡ 미만)은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이 아닙니다. 건축주가 감리자를 직접 선정하되, 아래 3항에 따라 건축사보 현장 상주배치가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시행령 제19조제5항제4호)
| 구분 | 적용 기준(해당 시 상주 의무) | 주요 의무 사항 |
|---|---|---|
| 상주감리 | ① 연면적 합계 5,000㎡ 이상 ② 연면적 5,000㎡ 미만으로서 3층 이상이고 해당 층 바닥면적 200㎡ 이상 ③ 다중이용건축물·특수구조·고층건축물 ④ 준다중이용 건축물 — 건축 분야 건축사보 전체 공사기간 상주, 토목·전기·기계 분야 건축사보 해당 공사기간 상주(시행령 제19조제5항제4호) | · 건축사보 또는 관계전문기술자 공사기간 중 상주 배치 · 감리원 배치 후 7일 이내 허가권자 신고 의무 · 준다중이용: 건축사보 경력 2년 이상 자격 요건 · 상주 분야 및 인원은 공사 규모에 따라 결정 |
| 비상주감리 | 연면적 합계 661㎡ 이상 5,000㎡ 미만 (단, 상주 의무 대상 제외) | · 주요 공정 시점별 현장 방문·확인 · 방문 확인 시점: 착공, 터파기, 철근배근, 단열·창호, 마감, 사용검사 전 등 · 법정 중간보고 공정 도달 시 보고서 제출 |
| 산정 방식 |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별표5 공사비 요율방식 적용 |
|---|---|
| 요율 적용 | 총 공사비 규모에 따른 차등 요율 적용(공사비 × 감리 요율 = 기준 감리비) |
| 상주 가산 | 상주감리의 경우 감리원 인건비(직접인건비)를 별도 산정하여 가산 |
| 관계전문기술자 | 구조·토목·설비·소방 등 관계전문기술자 감리 필요 시 해당 분야 대가기준을 추가 적용 |
| 감리 구분 | 건축주 지정감리 — 건축주가 감리자를 직접 선정한 공사 |
|---|---|
| 상주 여부 | 비상주감리 — 주요 공정 시점별 현장 확인(시행령 제19조제3항 해당) |
| 적용 근거 | 건축법 제25조, 시행령 제19조·제19조의2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77호)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71호) |
※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된 법령이 이 별지의 내용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허가권자(시·군·구청) 건축과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