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 INTERIM_REPORT
목적: 감리중간보고 시점의 공정률·이슈를 검토한다.
법령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정확한 제출시점·공정률 기준 확인 필요]
상태: 검토필요
담당자: - | 기한: -
무엇을·어떻게 했는지,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누구를(대상) 다뤘는지를 적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세요. 이 기록 전체가 그대로 인쇄·PDF로 발행됩니다.
수행 내용: 공정률 55% 시점 중간보고 검토
기준·근거: 기성실적표 감리일지 누적본
대상·세부내용: 골조공사 완료 시점(공정률 약 55%)에 감리중간보고서 제출 시점으로 판단, 특이사항 없음을 확인.
비고: 감리중간보고서 작성 착수
행동업무 자체의 승인 근거와, 세움터 등 외부 공식제출처로의 제출·접수 이력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