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무 수 행 기 록 서
| 프로젝트명 | LMGEI 표준 건축허가 신축공사 샘플 |
| 업무단계 | OCCUPATIONAL_SAFETY | 수행일자 | 2026. 08. 10. |
업 무 명 · 업 무 목 적
안전관리계획 대상 검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계획 대상 여부를 검토한다.
법 적 근 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확인 필요 —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적용범위 구분 포함]
검 토 자 료
공사비 내역서
공정표
확 인 및 수 행 내 용
안전관리계획 대상으로 확정
지상 4층 규모 신축공사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여부를 공사규모 기준으로 검토.
판 정
적용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대상 규모 해당
조 치 및 후 속 업 무
안전관리자 선임 및 위험성평가 실시
| 수행자 | 검토자 | 승인자 |
정민철(인) 2026-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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