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 PRE_COMMENCEMENT
목적: 공사감리자 지정 및 감리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한다.
법령 근거: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확인 필요]
상태: 미검토
담당자: - | 기한: -
무엇을·어떻게 했는지,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누구를(대상) 다뤘는지를 적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세요. 이 기록 전체가 그대로 인쇄·PDF로 발행됩니다.
수행 내용: 감리자 지정·계약 확인 완료
기준·근거: 감리계약서 감리자 지정 신고서
대상·세부내용: 공사감리자로 치호건축사사무소(정민철)가 지정되었고, 착공신고 전 감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
비고: 착공신고 서류에 감리계약서 첨부
행동업무 자체의 승인 근거와, 세움터 등 외부 공식제출처로의 제출·접수 이력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