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 DESIGN_REVIEW
목적: 건축허가 대상인지 건축신고 대상인지 구분한다.
법령 근거: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적용 기준·규모 확인 필요]
상태: 검토필요
담당자: - | 기한: -
무엇을·어떻게 했는지,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누구를(대상) 다뤘는지를 적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세요. 이 기록 전체가 그대로 인쇄·PDF로 발행됩니다.
수행 내용: 건축허가 대상으로 확정
기준·근거: 설계개요 연면적 산정서
대상·세부내용: 연면적 1,500㎡, 지상 4층 규모로 건축신고 대상 규모를 초과 — 건축허가 대상에 해당함.
비고: 건축허가 신청 진행 확인
행동업무 자체의 승인 근거와, 세움터 등 외부 공식제출처로의 제출·접수 이력을 남깁니다.